노동당 전남도당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공고
노동당 전남도당 당원 협의회 임원선거 공고
1. 선출 당직후보 및 정수
(1) 선출 당직 후보 : 노동당 전남도당 2기 서남당협 위원장(1인)
(2) 선출 정수 : 당협위원장(1인), 당협 대의원(4인)-여성명부2인
2. 선출 방법
(1) 위원장명부 1인과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중 1인에게 각 1표를 행사(1인2표).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위원장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3) 위원장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거나 부위원장 후보자가 선출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한다
3. 선출 일정
일시 |
내용 |
12월 15일(목) |
선거공고 |
12월 19일(금)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2월 20일(토) |
선거인 명부작성 |
12월 20일(토)~22일(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12월 23일(화) |
선거인명부 확정 |
12월 24일(수)~30일(화) |
후보자 등록기간 (7일간) |
12월 31일(수) |
후보자등록 공고 |
12월 31일(수)~18일(일) |
선거운동기간(19일) |
1월 19일(월)~23일(금) |
투표기간(과반수 미달시 1일 연장) |
1월 23일(금) |
당선자 공고 |
4. 후보등록서류 및 제출
1) 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자서약서1, 2, 후보자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서, 사진 1장
2) 제출기한 : 2014년 12월 24일~ 2014년 12월 30일 18:00까지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55-238-9168), 이메일(newjinbogn@hanmail.net)
(팩스접수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 후 처리)
4) 접수처 : 노동당 전남도당 서남당협 선거관리위원회
5. 피선거권 기준
1) 제15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제15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5)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선거운동방법 : (중앙당 대표단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
7. 투표시간 : 09시 ~ 20시(인터넷은 24시간),
(투표종료일인 2015년 1월 23일(금)은 인터넷과 직접투표 모두 18시까지)
8.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또한, 중앙당 선거관리규정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3조 5항에 의거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2014. 12. 15.
노동당 전남도당 서남당협 선거관리위원장 최용선(직인생략)
후보자필요서류는 공지사항 공고란에 첨부파일로 첨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