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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안 법안>의 이름을 짓는 1차 공모를 마감하고, 노동당 페이스북 페이지(https://goo.gl/iewu2b)를 활용해 결선투표를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당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별명결선투표광고_1.png


((웹자보 텍스트 및 해설))


최저임금 1만원법 + 5시 퇴근법 = ?

<노동대안 법안>의 별명을 정해주세요!


‘법’에도 이름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많을 때는 별명까지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과 함께 추진하는 노동5법은? 노동개악법.


재벌이 아닌,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 노동대안 입법에는 어떤 별명이 어울릴까요?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노동시간 단축), 원하는 모두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고(불안정 노동 없는 완전고용), 누구나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소득안정성)” 새로운 노동사회를 열망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열흘간 공개모집 과정에서 만 여명의 시민들이 좋아요와 공유하기, 댓글 토론으로 호응해주셨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1만원법’과 ‘5시 퇴근법’이 새로운 노동대안 입법의 내용을 알리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짧고 의미 있는 한 단어로 줄여서 별명을 지으면 어떨까요? 1차 공개 모집에 응모한 일백여가지 이름 중에 5개를 추렸습니다. 해당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은 답글로 달아주세요.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


‘최저임금 1만원법’ 등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해 ‘입법청원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23조)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 노동대안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 ☞ https://goo.gl/LzTT28


<노동대안 핵심내용>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 노동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간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 1주일에 평균 2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 특별법 제정] “정규직 추가 고용” 법제화

(정규직 고용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고용은 정규직으로 한다.

(정규직 자동 의제) 3개월 평균하여 주35시간 이상 노동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지원과 처벌) 추가고용을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하며, 의무 규정 위반하면 처벌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한다.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다. 단, 최저임금위원회의 안보다 더 낮은 액수로 정할 수 없다.

(부칙 현실화)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 노동대안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 -> https://goo.gl/LzTT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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