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당헌
- 2013년 7월 21일 임시당대회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노동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당원)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2. 당비 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3. 중앙당, 광역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
4.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할 의무
5.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6.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 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① 당 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③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 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권한) 당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4.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6. 당원총투표 부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11조(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당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 전국위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권한)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사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강령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6. 당헌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7. 당헌, 당규의 해석
8. 시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9.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10.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11.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한 안건의 발의
12.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4조(소집) ① 정기 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한다.
② 임시 전국위원회는 대표 또는 전국위원회 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③ 전국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단
제15조(대표와 부대표) ①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대표 1인과 수인의 부대표를 둔다. 부대표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 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3.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부문위원회 위원장, 사업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4. 당직자에 대한 임면
5.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⑥ 당무집행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단회의를 둔다. 대표단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⑦ 대표는 시도당 위원장 등을 포함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구성범위 및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대표 및 부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별도 명부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
제17조(사무총국)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의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부문위원회 및 사업위원회
제19조(부문위원회 및 사업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부문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부문위원장 및 사업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부문위원회 및 사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20조(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대표가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5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21조(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의 수,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전국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26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27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을 두고 공동 위원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 및 대의원대회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원협의회
제28조(설치 및 권한) ① 시도당 내에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② 당원협의회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공직선거
제29조(각급 공직후보)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30조(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표가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0장 재정
제31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33조(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의 제정과 개정, 조직진로 등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4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당 대회, 또는 당 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당 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당규 제정 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상 당규사항의 경우 해당부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기존 ‘진보신당연대회의’의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
제3조(조직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당헌 시행시점의 ‘진보신당연대회의’ 조직 및 사업은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