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규약

 

 

2013721일 개정

2016724일 개정

2017225일 개정

201833일 개정

 

 

 

1장 총칙

1(명칭) 우리 당부의 명칭은 노동당 인천시당이라 한다.

 

2(위상과 목적) 인천시당은 노동당의 지역기반 광역당부로서 인천광역시에서 노동당 강령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노동당 인천시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협의회를 둔다.

 

 

2장 당원

4(당원)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당헌. 당규에 따른다.

 

 

3장 의결기구

 

1절 대의원대회

 

5(구성)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인천시당 임원

인천시당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인천시당 소속 지역할당 선출 당대회 대의원

기타 인천시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1. 시당대의원: 시당대의원은 당원협의회 별로 당원 20명 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1명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2. 사업위원장

인천시당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6(권한) 대의원대회는 인천시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기타 규약에 따른 권한

 

7(임기) 당대회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8(소집)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5분의1 이상, 전체 당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 내에 소집해야 한다.

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11호 회의규정에 따른다.

 

2절 운영위원회

 

9(구성)

선출직 인천시당 임원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 위원장

사업위원장

인천시당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0(권한) 운영위원회는 인천시당의 일상적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사무처장 및 각 국장에 대한 인준

사무처가 제출하는 일상 사업 및 정책의 결정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인천시당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당원협의회의 인준 및 사고 당원협의회에 대한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사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대의원 선출 관련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 정수 확정 등 대의원 선출에 대한 승인

당원 재입당 심사

기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11(소집)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기본으로 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한다.


4장 집행기구

 

1절 임원


12(임원 구성 및 임기)

인천시당 임원은 1인의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3(권한)

위원장은 인천시당의 최고 책임자로 인천시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 및 사업위원장을 추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시 부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장은 일상 업무 등을 총괄. 집행을 한다.

 

14(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15(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임원과 사무처, 사업위원회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절 사무처


16(지위와 구성)

다음 각 호의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1.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일상 업무

2. 상급 당부 및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3. 기타 인천시당 운영 및 당원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절 사업위원회


17(지위와 구성)

인천시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사업위원회를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설치한다.

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당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사업위원회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5장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18(당기위원회)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당기위원회를 둔다.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또는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당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9(예산결산위원회)

인천시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또는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예산결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또는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1(지도위원)

주요 당 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지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지도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장 당원협의회

 

22(당원협의회 지위) 인천시당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당원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당원협의회는 당헌과 당규로 정한 기초당부의 지위를 가진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3(설치) 당원협의회 설치는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당원협의회 인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 직선에 의한 당원협의회 위원장 존재 유무

2. CMS 등록당원 100인 이상

24(사고 당원협의회 판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고 당원협의회 판정 권한을 가진다.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에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당원협의회 대의원대회 재적이 정원 과반에 미달할 정도로 궐위가 발생했으나 당규에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당원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25(회계운영의 원칙)

인천시당과 당원협의회의 회계는 공개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 지출,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기 감사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정기 감사의 방법은 별도의 회계규정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

 

7장 기타

 

26(규약의 해석 등)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당헌, 당규 및 정당법에 따른다.

 

부칙

1(시행) 이 규약은 의결한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