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카드논평] 성평등한 사회, 노동당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젠더평등이 아닌 성별(sex)에 따른 기계적 평등의 관점과 양적 균형만 추구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동성결혼 법제화
동성결혼 법제화 및 생활 동반자 관계 등록의 법제화로 다양한 가족구성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 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반드시 예시해야한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지
성적 다양성에 입각한 학교 성교육 실시를 위해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성별 표시 폐지
성별 표시 제도를 폐지하여 기계적인 성별 분류를 없애야 한다.
군형법 제 92조의6(추행) 폐지
평등권,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 해야한다.

성평등한 사회, 노동당
2016년 3월 3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