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당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하려고 합니다. 노동당 ‘최초 비례대표후보 당원직선선출’인 만큼 많은 당원분들이 참여하셔서 노동당을 잘 알릴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권 확인’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당권확인과 당권회복에 관한 문의는 각 시도당이나 중앙당 조직실로 연락바랍니다.
※ 당권회복 : 당비미납으로 당권이 제한된 경우 2월 4일(목) 24시까지 중앙당 계좌에 본인 이름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농협 301-0123-7668-61 (예금주:노동당)
입금 시 당협과 이름을 함께 기재해 주세요. ex)마포홍길동, 창원홍길동
[관련규정]
당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