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과 6월, 정당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4월 인천지역연대 단체들과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는 캠페인 역시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5월 18일에는 주안역에서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유인물과 부채를 나눠주며, 쉬운해고반대-재벌증세-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자-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역시 지역연대 활동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당은 다음 주부터는 지역연대 활동 참여와 함께 별도로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모여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자는 입법청원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정부측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을 봤을 때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 측에서 의도한 바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법제화하고, 최저임금은 국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인천 곳곳에서 입법청원 서명을 받기 위한 캠페인 및 현수막 게시 등 최저임금 1만원을 도입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