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6 13:59

최저임금을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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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국회로!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제안문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윤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낮추려는 재계 위원들은 매년 손익계산을 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고 공익위원들은 협상이라는 허울로 한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해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어디에도 국민의 삶은 없습니다.

다양한 통계 조사들은 기본적 삶을 위한 비용을 산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출된 생계비들은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숫자일 뿐입니다. 2012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해온 최저임금은 실제 삶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삶에 필요한 비용과 최저임금 사이의 간격은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졌습니다. 하루의 삶조차 유지하기 힘든 국민들은 눈앞이 암담합니다.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요즘,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개별 국민의 소득 보장을 통한 내수 경제의 활력이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여 경제의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밀실 논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과 같이 명확하게 하여 최저임금 규정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규정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행함에 있어 부칙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개정 첫해부터 실질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삶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준이 1만 원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법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더욱 안정된 국민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나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을 제안합니다. 밀실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1만원 실현!을 위한 온라인 입법청원은

http://goo.gl/LzTT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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