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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라!

-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취소 판결에 부쳐


오늘(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 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 선고 재판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 2015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한 지 약 1년 9개월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무효와 취소 사유를 재판부가 일부라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환영한다.


2,166명의 원고와 2천여만 원의 소송비용으로 시작한 이 국민소송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더욱 거세진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 안전과 재난 대책의 미비에 대한 개선 요구, 핵발전 중단과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요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일부나마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월성1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지난 2012년 30년 설계 수명을 다한 노후한 중수로 원자로이다. 월성1호기를 한국에 수출한 캐나다는 월성1호기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젠틸리2호기의 폐쇄 결정을 내렸다. 수명 연장 비용으로 4조원이나 들고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한국은 단 5,600억을 들여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교체를 했다. 월성1호기는 수명 연장을 하면 손해 보는 사업으로 경제성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지만,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이 수명 연장을 주장하고 관철했던 것이다.


월성1호기가 차지하는 발전량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전력수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몸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논란 중에 있다. 삼중수소는 몸에 들어갈 경우 발암 위험이 증가되거나 염색체 손상 등을 일으켜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방사능 물질이다.


여기에 월성1호기에서만 매년 5천 다발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한다. 내후년이면 월성핵발전소 내 임시 저장고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보관할 곳이 없다는 말이다. 도대체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발상은 매우 경제적인 발상으로 핵 마피아들의 이해를 반영할 뿐이다. 모든 시설과 기계들은 사용하는 순간부터 노후하게 되고, 수많은 고장과 정비로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와중에 ‘설계수명’이라는 기괴한 단어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불가피하게 운영변경허가를 심의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최신의 경험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정교하게 안전성평가를 해야 한다. 더구나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질 지반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점을 특별히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형식적이거나 충분한 자료가 원안위에 제공되지 않았거나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판결이 월성1호기의 즉각 중단 결정은 아니지만 수명 연장을 허가하는 과정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한발 진전한 판결이다. 이는 국민적인 노력의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정부와 핵 마피아들은 수명 연장을 위한 시도를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는 물론 최악의 경우 수명 연장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노후한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를 결정하라!


노동당은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노후 원전 폐쇄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7.2.7.화,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부대표 이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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