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 실형선고 법정구속 환영한다.

by 충남도당 posted Feb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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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 실형선고 법정구속 환영한다.

- 검찰의 지독한 직무유기를 뚫고 이뤄낸 의미 있는 판결이다. -

 

 

오늘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호 법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햇수로 7년째 접어든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드디어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것이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이어 전해진 기분 좋은 소식이다.

 

악명 높았던 창조컨설팅에 의뢰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한 점,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한 점, 어용노조를 설립하게 하고 지배개입한 점, 기존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한 점 등 거의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본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는 부분 또한 환영할 만하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시영 일당으로부터 온갖 불법행위를 당하며 힘겹게 싸워 온 유성지회 노동조합 동지들에게 위로와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싸워온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눈물 나는 투쟁기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한광호열사가 떠난지 오늘로 338일째이며 아직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지독한 유시영 감싸기를 뚫고 이뤄낸 성과라 그 의미는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애초에 검찰은 유시영을 기조조차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와중에도 검찰은 핵심적인 내용은 누락하고 사소한 내용만으로 기소를 하는 등 검찰의 치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양제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노숙투쟁, 오체투지 행진, 천안법원 앞 노숙투쟁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며 싸운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고, 7년 동안 자행해온 불법행위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지만 우선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조금이라도 위축시켰다는 것에 안도한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징역 16월은 유시영이 자행한 범죄행위에 비해 너무 낮다.

 

이제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자신의 직무유기를 끊어 낸다는 의미에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빨리 고등법원에 항고하기 바란다. 형식적인 항고 말고,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맞서서 철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재용의 구속을 이끌어 낸 특검을 본받아 이제라도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를 검찰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2017217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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