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3/2 (국회앞) 황교안 탄핵안 발의, 특검법 재제정 촉구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Mar 02, 2017 Views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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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보도자료]

황교안 탄핵안 발의, 특검법 재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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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목) 11:00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내용>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안 발의 및

조속한 특검법 재제정 촉구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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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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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황교안 탄핵안 발의 및 특검법 재제정 촉구


1. 노동당은 3월 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황교안 탄핵안 발의 및 특검법 재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2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황교안의 승인거부로 특검의 수사기간은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황교안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당연히 승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황교안은 박근혜처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황교안의 반역사적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3. 특검법 제9조 3항에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간 연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짓입니다.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며 수사 방해 행위일 뿐 아니라 자신이 피의자 박근혜의 공범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국회에서 황교안 탄핵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4. 현재 국민 여론의 70%가 특검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의 여론마저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버티기’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여야 합의’에 가로막혀 특검법 재제정 추진은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인 박근혜의 공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특검법을 다시 만들지 못한다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특검법을 재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5. 특검활동이 강제 종료되었지만, 박근혜를 비롯한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특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수사는 특검에서 검찰로 이관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들과 노동당은 수사를 지켜보지만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와 황교안 등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거리에서 투쟁할 것입니다.


6. 노동당은 기자회견 후 황교안 탄핵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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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도자료 첨부 예정 자료

- 기자회견문

- 사진자료

- 기자회견 브리핑

<피켓 문구>


역사의 죄인 황교안 단죄

박근혜 구속 황교안 탄핵

국회는 황교안 탄핵안 발의하라

특검법 재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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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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