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회 논평]
동일임금은 매일매일 필요하다
- 3.8 여성의 날 파업을 마치며
노동당 여성위원회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시작된 3시STOP 조기퇴근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00:64. 남성이 100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원만 받는다는 의미이며, 동일한 시급으로 측정할 때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 3시부터는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시 조기퇴근은 불평등한 임금격차에 맞선 여성들의 파업의 선언이다.
어떤 법과 규정에도 여성의 임금이 더 낮아도 된다고 적혀있지 않지만, 여성들이 주요하게 참여하는 노동은 부차적이라는 인식, 여성의 임금은 가족을 위한 '반찬값'이거나 자녀들을 위한 '학원비'를 보태기 위한 것이라는 편견, 그럼에도 여성의 부양가족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 여성의 직장 내 진급과 진출을 막아서는 유리천장이 성별임금격차를 만들었다. 임금노동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여성의 임금격차는 계속되었으며, 오랜 역사동안 하루 세시간의 무급노동을 제공했다. 여성들의 하루 세시간 혹은 그 이상의 무급노동이 차곡차곡 쌓여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이루어진 오늘의 세시간 조기퇴근 파업이 끝이 났다. 성별임금격차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파업은 세시간 조기퇴근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여성들의 노동의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동일임금은 매일매일 필요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