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죽음을 부르는 현장실습생 제도를 개선하라
- 잇따른 현장실습생들의 사망 사고에 부쳐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홍모 씨(여, 19세)가 지난 1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였다. 홍 씨의 사망 3일 뒤에는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정모 씨도 근무지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장실습생들의 자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극적 사고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도 정부의 관리 감독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고객 상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LB휴넷의 전주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던 홍 씨의 경우 고객 해지를 막는 업무를 하여 ‘욕받이 부서’로 불리는 ‘세이브(SAVE)부서’에서 일하며 잦은 잔업과 함께 고객들의 일상적인 욕설, 과도한 실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콜수를 못 채워 집에 못 간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내며 근무한 홍 씨의 근무시간에 대해 LB휴넷측이 제출한 출퇴근 기록에는 단 하루의 연장, 휴일, 야간 근무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또한, 홍 씨와 LB휴넷, 홍 씨가 다니던 학교가 체결한 ‘현장실습계약서’에는 1일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160만 5천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홍 씨가 수령한 금액은 첫달 87만원, 둘째 달 121만 2천원, 셋째 달 127만 3천원에 불과해 LB휴넷측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이 의심된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신분인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적인 착취를 일상화, 구조화하는 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전체 현장실습생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용자들의 위법 사실들에 대한 조사와 위법한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애완동물과를 전공한 홍 씨가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소중한 목숨을 끊게 만드는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는 중세 시대의 비인간적인 도제 제도를 연상시키며 사용자들의 착취를 제도화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죽음의 현장실습생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실습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시민사회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3.14.화,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