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손해배상 판결 규탄한다
-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장 3천만 원 배상 판결에 부쳐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하이디스 해고 노동자에게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손해배상 압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이디스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015년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공장폐쇄 후 시설관리 부서만 운영했다. 해당 시설관리 부문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인 같은 해 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하이디스 사측은 이날 발생한 설비 고장과 노조의 쟁의 행위를 막기 위해 배치한 용역들의 인건비 등에 대해 21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감당하기 힘든 이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위협과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배재형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 전 지회장은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이상목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장은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손해배상 압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이 지회장의 발언에 대하여 회사 측은 또다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이 지회장에게 청구하였다.
이처럼 회사 측의 지속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위협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명백한 사실을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재판부는 지난 18일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하이디스 회사와 사장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자신과 동료들이 당한 억울한 사연을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호소하는 것조차 법원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
해고 3년 차의 노동자에게 3천만 원이라는 가혹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법원은 이 판결이 사회적 약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을 뿐 아니라 하이디스를 비롯한 자본의 무분별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노동자들의 헌법상의 권리인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눈감은 판결이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가 부자와 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닌 한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재판부의 판결은 위헌적 판결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2017.5.19.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