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라!
- 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에 부쳐
오늘(5/23)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재임 중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드는 길이다. 이에 노동당은 재판부에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박근혜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또 있다. 바로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국고에 환수시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정황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가 경제 공동체이며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금융실명제 도입 시기에 최순실이 국내 재산을 독일 등 유럽으로 빼돌린 정황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최태민,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등이 축적한 재산 일체의 내역과 은닉, 도피한 재산은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 재판 중에도 증거인멸과 도피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기에 즉각적인 조사와 강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난 모든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하고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부족하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촛불 항쟁 기간에 “박근혜-최순실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미 국회에는 지난 연말부터 국정농단자들의 재산환수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즉각적 조사와 강제 조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노동당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 사건 및 은닉 재산의 조사와 국고 환수 등에 관한 특별볍”(약칭, “박근혜-최순실 부정재산환수법”) 제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개인이 아닌 그 일가가 축적한 모든 재산(해외 도피재산 포함)이어야 한다. 둘째, 법안명과 조사대상에서 박근혜-최순실 일가를 적시해야 한다. 이는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박근혜, 최태민 등의 재산축적, 은닉, 도피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명문화하기 위함이다. 셋째, 조사 기구로 부정축재재산 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둘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환수재산의 활용은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 취지에 따라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해 특별기금으로 조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재산환수법을 책임지고 정부 입법으로 즉각 추진하라!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라!
(2017.5.23.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