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암고 급식비리 주범에 대한
파면과 재수사가 필요하다
- 비리 백화점 충암학원 이사진 전원 퇴출을 환영하며
급식비리, 인사비리, 회계부정,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 등으로 6년 동안 지속적인 감사를 받고도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던 서울
충암고의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진이 전원 퇴출당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이 급식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충암고 교장을 파면하라는
특별감사 시정요구를 무시해온 충암학원 임원 모두에게 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밝힌 것이다.
2015년 급식비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충암고는 ‘사학비리’의 표본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막장 역사’를 자랑한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비리 32건이 적발돼 사학비리
백화점으로 불렸으며, 성적이 우수한 소수 학생으로 특별반을 만들어 특혜를 주고 학생에게 교사 선택권까지
주었다. 2015년에는 급식비리 사건이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뒤 급식비 횡령, 수의계약 등을 주도한 충암고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은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2016년에는 급식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기까지 했다.
공사비 횡령과 회계 부정 등으로
퇴출된 이홍식 전 이사장이 학교 내에서 여전히 전횡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리 주범으로 지목해 파면을 요구한 충암고 이태인 행정실장이 바로 이홍식 전 이사장의 큰아들이라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다.
더군다나 충암고 급식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와 급식담당 직원·영양사만 기소하고, 전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 책임자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누가
봐도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에 면죄부를 준 전형적인 봐주기식 수사였다.
6년에 걸친 서울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감사에도 개선되는 사항은 없었다. 결국 이런 학교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교육청과 정부 당국,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 사법 당국, 비리사학에 유명무실한 사립학교법, 이
모두가 비리 백화점 충암학원의 든든한 배후였다.
충암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충암학원의 비리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암고 급식비리 주범에 대한 조속한 파면 조치와 함께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루어야만 한다.
(2017.6.20.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