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7 16:00
국가인권위 개헌안에 기본소득이 추가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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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늘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인권위 개헌안을 보면 1조에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강조된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해, 국가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는 조문과 기본소득 보장과 국회의원 소환, 대체복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의 차별 금지와 난민 보호,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그동안 헌법적 근거가 없이 논의돼 온 권리들도 명시되었습니다.
인천시당은 올 해 핵심 사업으로 '기본소득 청년조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기본소득운동의 저변을 넓히고 청년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목표이고, 아직 눈에 띄는 결과는 없지만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 청년공약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만이 기본소득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이긴 합니다. 기본소득 청년조례 운동으로 인천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펼쳐나갈 사람과 세력을 만들고 기본소득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개헌안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이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알려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에서 인천시 예산을 분석하고 지금 당장 (청년)기본소득은 가능한가라는 논의와 7월과 8월 기본소득 캠페인 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준비모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본소득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먼저 당원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밟아가려고 합니다. .
그리고 준비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인천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운동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알찬 계획과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도 주고, 조례제정을 위해 움직일 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