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양식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 부천원종복지관 부당해고 피해자 이은주 당원의 재판에 부쳐
오늘(7/4)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413호 대법정에서는 부천원종복지관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이은주 당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재판의 피의자가 성차별과 부당해고를 일삼은 부천원종복지관이 아니라 바로 해고자 이은주 당원이라는 점이다. 홍갑표 관장을 비롯한 부천원종복지관 측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은주 당원의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부천원종복지회관 측의 고소 이후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불기소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판이 오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관 김모 부장이 임신 중이던
사회복지사 A 씨를 비롯한 가임기 여성 직원들을 지칭하며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발언이 시작이었다. 여성이
많은 복지관 특성상 임신에 따른 휴직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의미였다.
복지관 내에서 “임신도 복지관에 보고해야 하나”라는 비판과 명백한 모성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부천원종복지관은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들을 조직분란자로 몰며 해고하고 괴롭혔다. 해당 논란을 지역 사회에 전한 동료 사회복지사 이은주 당원은 결국 재계약이 불발돼 복지관을 떠났고 보복성 인사, 부당해고 논란이 뒤따랐다. 부천원종복지관의 성차별과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홍갑표 관장을 비롯한
부천원종복지관 측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농담이었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에 나섰다. 더 나아가 이은주 당원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은 성차별은 농담이
되고, 피해자는 예민한 사람이 되고, 문제 제기자는 조직분란자가
되는 성차별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은주 당원에 대한 모욕죄 기소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으려는 불순한 시도일 뿐이다.
이은주 당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라는
양식 있는 판단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기대한다.
(2017.7.4.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