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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회 5 4차회의가 지난 토요일(22)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성원이 63명인데 50 명이 넘는 전국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전국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은 중앙당기위원회 당기위원 선출의 , 강령 개정안 발의의 , 당헌 개정안 발의의 , 정기당대회 안건 확정의 , 당규 개정의 , (가칭)정책수집단 설치의 ,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약속 채택의 건입니다. 정상천 전국위원이 제출한 당헌 개정(당대회 사업의제 결정권 신설과 전국위 의장과 부의장 신설 당헌 개정안) 당헌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당규개정안으로 제출한 안건(당연직 전국위원 축소, 자원추첨 전국위원 선출, 대의기구 구성원 개인정보 공유의 당규 개정안) 별도의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지에 올라왔던당명 개정안 발의의 당원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위원회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철회했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1.
중앙당기위원회 당기위원 선출의

방현수 당기위원의 사퇴로 중앙당기위원을 추가로 선출했습니다. 한상태 연수당협위원장이 중앙당기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
강령 개정안 발의의

강령 개정안에 대한 금민 정책위원회 의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강령은 당의 지향과 원칙, 목표와 과제, 주요 수단과 경로를 밝힌 문서입니다. 이는 당과 당원들의 활동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당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당이 결집할 세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령은 단순한 선언이나 가상적인 전략 기획이 아니라 당의 활동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지위를 갖고 규제적인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강령에서 근본적인 가치지향과 원칙을 표현하는 방식은 선언이며 추상적인 표현방식을 거칩니다. 그와 다르게 당의 목표와 과제, 수단과 경로를 밝히는 것은 과제를 설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방안까지 으로 서술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구체적 정세에 맞춰 실행방안은 변화할 밖에 없으며 자주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당의 강령을 절차적으로 대의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결이 가능합니다. 금민 의장의 제안은 당의 가치지향과 원칙을 표현하는 강령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을 담는 부분(현재의 노동당의 ) 과반으로 개정이 가능한 부속강령 형태로 보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의 가치지향과 원칙을 담은 강령은 현재처럼 높은 동의의 수준을 요구하며, 현재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해결방식은 부속강령 형태로 중심과제나 분야별 과제로 표현해 활동의 목표로 제시하고 일반의결정족수로 개정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 강령 개정안에 대해 SNS에서 강령개정안에 대해 사회주의 대전환을 삭제했다는 오해의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으로 제출된 강령에서는 ‘20세기 사회주의의 얼굴인 소비에트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오류와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추구하는 것으로 가지와는 결이 다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신자유주의 위기의 시대를 넘어 사회주의 대전환을 달성할 때까지,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통해 자유로운 모든 개인의 평등한 연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당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대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중정당, 운동정당, 생활정당의 표현을 삭제하고 독자적인사회운동정당 강조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회운동은 여러 정당과 의제동맹을 맺을 있기때문에 의제가 노동당과 같은 정당에 머무르지 않고 다수당까지 확산될 있습니다. 당을 확고히 지지하는 사회운동, 정치적인 독자성을 갖는 사회운동이 필요하고 그런 사회운동을 당이 형성해 나가자는 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생활정당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영국 노동당의 토니블레어가 3의길을 제창하며새로운노동자로 생활정당을 개념화 것입니다. 좌파정당으로 나아갈 바를 표현하고 있는 당의 강령에서 삭제한 것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령개정안에 대해 안건반려를 요청한 전국위원이 있었지만 2 이상의 얻지못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령 개정안 발의의 건은 재석 52 49명의 찬성으로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
당헌 개정안 발의의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은8 의제기반 사회운동조직 신설하자는 안이 주요안이며 이에 따른 총칙, 대의기관, 전국위의 권한에 대한 당헌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고, 부문위원회 사업위원회에서 부문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사업위원회 변경했습니다. 당대회의 권한에 사업계획을사업방향으로, 대표단 구성에대표 2상임집행위원회 신설하는 , 사무총장을전국위원회에서 선출 해임하는 , 정책위원회를 대표단 산하에서전국위원회 옮기는 , 시도당에 현행 당원협의회 만이 아니라기초조직으로 지역당원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있다 명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맞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령에서 당명의 제정과 개정,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은 대의원 2/3 찬성으로 결정한다와부속강령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보칙도 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당헌 개정안 의제기반 사회운동조직 대한 의견은 시당보에도 밝혔기 때문에 내용은 첨부문서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대회가 2년마다 열리기때문에 당대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는 매년 틀의사업방향 의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단이 세부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전국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는 판단입니다. 두번째로부문위원회와 사업위원회에서 부문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 역시 동의합니다.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활동과 이에 대한 보완으로 부문위원회의 활동은 당의 의제활동을 협소화 한다고 봅니다. 활동으로 부문위원회를 바라보고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놓치는 경향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활동의 중심에 의제활동이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부문위원회와 사업위원회를 사업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여성
1인을 포함한 공동대표제 역시 동의합니다. 남성위주의 정당으로 당의 성격과 문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남성 대표를 보좌하는 여성 부대표, 남성 위원장을 보좌하는 여성 부위원장 이란 고정적인 역할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의 대표단 회의는 부대표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결정권은 대표에게 있었습니다. 공동대표제가 오히려 합의 과정을 필수로 것이라는 점에서 갈등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해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신설하는 역시 동의했습니다. 

시도당의
기초조직을 당원협의회 만이 아니라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 있다는 개정안에도 동의했습니다. 현재 당협은 행정구역에 기초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많게는 4개의 기초단위가 당협에 속해 있습니다. 주체가 없기때문에 통합하고 지리적으로 거대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당 대의원대회에서도 의견을 밝혔듯이 시도당의 활력을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당협보다 다양한 형태의 당협을 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당헌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당헌 개정안도 강령개정안과 같이 안건반려를 요청한 전국위원이 있었지만 2 이상의 얻지못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령 개정안 발의의 건은 재석 48 44명의 찬성으로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
당규개정안(4 전국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정상천 당시 전국위원이 제출함)

1)
당연직 전국위원 축소와 당연직 대의원 추가에 관한 당규 개정안
당연직 전국위원이 현재 전국위원의 30%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당위원장을 당연직 전국위원회이 아니라 당연직 대의원으로 규정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전국위 결정과정에 참여해, 결정사항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인천의 경우 선거구가 같지만, 다수의 시도당위원장은 전국위원보다 많은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집행부이기도 합니다. 


2) 자원추첨 전국위원 선출에 관한 당규 개정안
지역 전국위원 총수의 50% 전국위원을 자원한 당원들 선출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자원한 당원은 정파 활동가 당원들로 편중될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취지를 살리자면 무작위 추첨제가 바람직합니다. 당에 무작위 지명추첨제가 있었습니다만 저조한 참여 문제로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전국위원으로 자원하는 당원들을 추첨으로 선출한다는 것이 대의제 원리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선출된 당원들의 권리와 대의기구의 대표성을 침해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대의기구 구성원 개인정보 공유를 위한 당규 개정의
최소한의 취급자 이외의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을 피하자면 모든 대의기구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대의원의 명단을 제외하고 공개한다면 규정이 무의미해 것입니다.    

4)(
가칭) 정책수집단 설치의
5~7
인의 전국위원을 중심으로 정책수집단을 설치하자는 안입니다. 오히려 당원이나 대의기구 구성원 비상근 정책위원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모임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헌 개정안에 정책위원회가 전국위 산하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건을 발의했는데 전국위에 별도로 정책수집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들로 당규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4.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얼마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연령 차별에 대한 권고문을 냈습니다. 편견과 차별없이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노동당 당원들이 실현하고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27 당대회를 앞두고 강령개정안과 당헌개정안에 대한 인천시당 당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오늘 열릴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위원회 자료집은 당원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2.laborparty.kr/bd_pds/173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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