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 교육 강화가 답이다
- 소년법 폐지 논의에 대하여
최근 잇따르고 있는 10대들의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제출되고 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은 소년범에 대해 사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에게까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이에 영향받은 정치권 일부 인사들의 소년법 폐지 주장 및 사형 선고 연령 하향 발언들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2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UN의 모든 회원국이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민국 역시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위반 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현 대한민국 소년법에 의하면 만 14세)의 설정을 강제하고 있다.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 강력 범죄의 경우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과 학교 등 가해 청소년이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쟁 위주의 교육과 사회의 일상화된 폭력적 환경을 그대로 두고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청소년 강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의 폭력적인 요소들을 줄여가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과정 전반의 인권 교육 강화가 청소년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진정한 해법이다.
나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역시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 차별과 따돌림이 아닌 이해와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인권의 소중함을 사회적 가치로 공유하는 인권 교육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 강력 범죄만이 아닌 공동체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공존 가능한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나갈 해법이다.
(2017.9.8.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