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파견 끝장내는 도화선이 되기를
- 동양시멘트 하청 해고노동자 정규직 복직 조인식에 부쳐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39명이 오늘(9/20) 오전 회사와 정규직 복직 등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했다. 동양시멘트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한 지 934일 만이다.
이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2013년부터 시작된 동양그룹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동양시멘트가 2015년 삼표에 매각되면서 시작됐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는 노동자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했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재고품 취급하며 정리해고 했다. 부채는 승계해도 노동자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의 경우는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더 소외되고 배제되었다.
원청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 노동자들은 40%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다. 2014년 동양시멘트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강원 영동지역 노조 동양시멘트 지부)을 만들자 2015년 2월 사측은 101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고용노동부가 동양시멘트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으니 직접 고용하라고 결정한 바로 뒤였다. 형식적으로는 하청회사가 해고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원청인 동양시멘트가 있었다.
지난한 길 위에서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 삼척공장과 삼표 본사가 자리한 서울 종로 이마빌딩을 오가며 농성투쟁을 이어왔다. 복직 투쟁의 과정에서 지부장을 포함 조합원 13명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해고 677일 만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회사는 항소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18일 ‘동양시멘트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삼표 본사 앞에서 삼표시멘트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례적으로 삼표시멘트 최병길 대표가 1층으로 내려와 항의 서한을 받으며 교섭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9월 18일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회 통과 후 노사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9명 정규직 복직, 불법파견 인정, 근속(호봉)과 체불임금 인정,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민형사상 소송 철회 등에 합의하고 오늘 오전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조인식을 했다.
이번 복직 합의는 정규직과 동일한 직급과 호봉 체계에서 동일한 취업규칙 및 노동조건을 적용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하고, 신규 채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뤄낸 이번 합의가 시멘트 업계뿐 아니라 자동차, 철강, 조선, 비료 등 제조업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불법파견을 끝내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17.9.20.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