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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제도 개악을 즉각 멈춰라!


 

2018년이 시작되자마자 대학가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가 보수언론의 엄호 속에 대기업 원·하청,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퍼지고 있다.

 

1 29일 노동인권단체직장갑질119’는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 휴게시간 늘리기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른바 최저임금을 도둑질하는놀부 회사명단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종합병원, 커피 프랜차이즈, 설렁탕 체인점 등 유명한 기업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기업은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거나, △ 실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만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 △식대나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준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작 시급 1천원 남짓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떠드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선동질 속에 취약 업종의 영세 사업자가 아닌 사립대학교, 대기업 원·하청, 대형 프랜차이즈가 발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꼼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한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은 단순히 시급 1천원 올리는 게 아니라최저임금 1만원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였다는 것을.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거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1,000만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최고 임금, 기준 임금으로 기능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연결된 생존의 문제이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노동당이 오랜 기간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인간다운 삶을 위해서였다.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과연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을까?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한국통계학회에서 조사 발표한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연구용역과제에 따르면 2016년 비혼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지출은 1,752,898원이다. 2018년 최저시급 7,530( 40시간, 1,573,770)은 벌써 2년 전인 2016년 단신노동자 실제 생계비의 89%에 불과하다. 2016 2인 가구의 월 가계지출은 251만원, 3인 가구는 363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 40시간 기준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은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존중해야 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경제를 망치고 영세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재벌, 건물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높은 임대료, 카드 수수료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선 투쟁을 넘어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싸움을 다시 시작할 때다.

 

(2018.1.30. 화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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