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0223_군형법92조의6.png

[논평]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70년 만의 첫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무죄 판결에 부쳐

 

 

어제(2/22)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예비역 중위 A 씨는 지난해 4월 이른바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당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항문성교 등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래 입법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정도를 일탈한다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동성 군인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추행죄가 제정된 이래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군형법 제92조의6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의 행사 없이 행위자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기에,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항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0년 군형법 926은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위헌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1511월에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도 군형법 제92조의6에 우려를 표명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꾸준히 폐지 권고를 받아 왔다.

 

노동당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당의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다. ‘엄정한 군기 유지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혐오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혐오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형법 926 폐지를 넘어 동성결혼 법제화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혼인과 가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의 혼인 관련 조항(36)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의 평등성 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

 

혐오 사회를 끝장내고 다양한 성 정체성이 인정되는 사회로 가는 길에 노동당은 늘 함께할 것이다.

 

(2018.2.23.,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브리핑] 이갑용 대표, ‘민중’이 중심이 되는 개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3.0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군사적 긴장해소와 평화정착으로 논의를 확대하자

    Date2018.03.0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자유 침해와 차별이 기독교 정신인가?

    Date2018.03.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브리핑] 노동당-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간담회

    Date2018.03.0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안희정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 전방위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Date2018.03.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정책논평] 근로기준법 개정, ‘일자리 공유’의 철학이 없다

    Date2018.03.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삼일절,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극우 백색 테러

    Date2018.03.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61회 차

    Date2018.02.2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비리 의혹 박문서 신부 면직은 사필귀정

    Date2018.02.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Date2018.02.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노동자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한 GM 자본의 인질극

    Date2018.02.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브리핑]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노동당 간담회, '연대와 협력' 강조

    Date2018.02.22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브리핑] 8기 65차 대표단회의, 이경자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8.02.2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60회 차

    Date2018.02.2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지방선거 깜깜이 후보 등록, 국회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Date2018.02.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굴뚝 위가 아니다

    Date2018.02.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최순실 판결 속에 숨은 세심한 삼성 봐주기

    Date2018.02.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브리핑] 8기 64차 대표단회의 결과

    Date2018.02.1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59회 차

    Date2018.02.1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0. [후속보도자료] 2/13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노동당 개헌안 발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Date2018.02.13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451 Next
/ 451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