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70년 만의 첫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무죄 판결’에 부쳐
어제(2/22)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예비역 중위 A 씨는 지난해 4월 이른바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당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항문성교 등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래 입법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정도를 일탈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동성 군인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추행죄가 제정된 이래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의 행사 없이 행위자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기에,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항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0년 군형법 92조 6은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위헌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15년 11월에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도 군형법 제92조의6에 우려를 표명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꾸준히 폐지 권고를 받아 왔다.
노동당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당의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다. ‘엄정한 군기 유지’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혐오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혐오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형법 92조 6 폐지를 넘어 동성결혼 법제화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혼인과 가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의 혼인 관련 조항(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의 평등’을 ‘성 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
혐오 사회를 끝장내고 다양한 성 정체성이 인정되는 사회로 가는 길에 노동당은 늘 함께할 것이다.
(2018.2.23.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