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임원 및 당협임원, 당대회 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by 경기도당 posted Feb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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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임원 및 당협임원, 당대회 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당규 제7호에 의거, 경기도당 임원과 경기도당 당협 임원, 당대회 대의원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협 임원(위원장)

의정부 : 위원장 1인 

구리남양주 : 위원장 1인

부천시흥 : 위원장 1인

(2) 당대회 대의원

2선거구(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권) 1인(일반명부)

4선거구(광명,경기도당직속김포,김포,부천,시흥) 1인(일반명부)

5선거구(성남,용인,광주,양평,여주,이천,하남)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3) 경기도당 임원

부위원장 일반명부 2인

부위원장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각 선거권역별 해당 당원협의회 당원권자의 투표로 선출한다.

(2) 후보자의 수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선거권자 1인 1표를 행사 후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8년 2월 2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8년 3월 2)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4년 3월 2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년 3월 2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이의신청확정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년 3월 2() (당원권회복 당비납부 마감 : 3월 1)

② 입당기준일 : 2018년 2월 2

③ 생년월일 : 2004년 3월 2일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8년 3월 7() ~ 3월 9() 18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사진,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 장애인 평등교육 이수 확인서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나) 팩스 : 02.6004.2001

다) 우편(전자우편 포함) :ggjinbo@gmail.com,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라) 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마) 후보자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18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원본을제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⑥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경기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등 당규에서 정하는 선거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① 선거운동 기간 : 2018년 3월 10일(토) ~ 2018년 3월 18일(일) (9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 2018년 3월 19() ~ 3월 23() 18

 

(2)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3) 현장투표 장소

① 장소 : 경기도당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② 투표소 방문 전 사전연락요망 031-251-1840 

 

 

6. 선거 주요 일정

 

(1) 226(선거 공고

(2) 302(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303() ~ 05(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3일간)

(4) 303() ~ 12(우편투표(부재자신청기간 (10일간)

(5) 306(선거인명부 확정일

(6) 307() ~ 09(후보등록기간 (3일간)

(7) 310() ~ 18(선거운동기간 (9일간)

(8) 319() ~ 23(투표기간 (5일간)

 

7. 선거관련 문의 : 전화 031-251-1840 / 이메일 ggjinbo@gmail.com

 

8. 첨부: 당직선거 후보등록서류.hwp

인터넷투표_시행세칙.hwp

■ 제6기 경기도당 임원선거시행세칙.hwp



2018 2 26

 

노동당 선거관리위원회1) (직인생략)





1) :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사임(2017년 6월 20일)에 따른 관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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