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유 침해와 차별이 기독교 정신인가?
- ‘기독교 정신’ 학칙 내세워 학생 징계하는 한동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한동대학교가 교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동아리 회원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은 “한동대가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내 학술동아리 ‘들꽃’ 회원 석모씨(27)에게 지난달 28일 무기정학을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들꽃 회원 2명과 강연을 듣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올린 학생 2명 등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들꽃’ 지도교수로 지목된 김대옥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동성애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에 재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았다.
학교 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대학교의 설립 정신 위반’이란다. 한동대는 학칙 제2조에서 교육목적을 “기독교 정신에 기반 한 수준 높은 교수·연구를 통해 참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페미니즘 강연이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학교 측의 부정적인 인식은 지난해 강연 당시 한동대 학생처장, 교목실장 등과 함께 강연장에 몰려왔던 강연 반대 학생들이 들었던 피켓의 문구에 잘 드러난다. ‘학생들에게 자유섹스하라는 페미니즘 거부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윤리 파괴하는 페미니즘 반대한다’. 페미니즘 = 자유섹스 = 기독교 가정윤리 파괴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징계 과정에서 학교 측이 개인의 성적 지향(관계 지향)을 폭로하고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학칙 위배로 몰고 간 것이다.
한동대는 기독교 정신과 학칙 위배를 들어 학생을 징계했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정신마저 무시하는 ‘기독교’ 사학의 낮은 인권 의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제22조는 모든 국민이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 학문,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대학은 교육 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인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고 학생 개개인의 가치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기독교계 대학이라고 해서 페미니즘이나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한 토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기독교계 대학에 다니려면 페미니즘이나 다양한 성적 지향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되묻고 싶다.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하는 것이 정녕 ‘기독교 정신’인가?
(2018.3.6.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