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정기 대의원 대회 소집

by 부산광역시당 posted Ma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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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 대의원 대회 소집 공고




 부산시당 규약 제3장 의결기구 제5조(대의원대회) ⑦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의장은 대의원대회 개최 1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120일 한도내에서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 : 2018 3 28(수) 19시 30분

 장소 : 부산광역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서전로 25, 이오스플라자 301호)

           * 서면 시당 사무실 바로 근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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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1. 대의원대회 의장 선출

  2. 회순 통과

  3. 2017년 사업 평가

  4. 2017년 결산 및 감사 보고서 승인

  5. 2018년 사업계획 승인

  6. 2018년 예산 승인

  7. 규약 개정

  8. 기타 안건


    ※ 안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3월 26일(월) 저녁 7시, 부산시당 사무실 입니다. 대의원이 아니시더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 자료는 내일(21일) 운영위 이후 자료실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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