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선언
- 5/25 새벽,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개악안 처리에 부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5/25)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 개악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포기 선언에 불과하다.
사실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올해 초부터 실종됐었다. 자본 언론들은 올해 최저시급 인상분 1,060원이 적용된 1월 1일부터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고 사용자들은 각종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감독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국회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던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 확대만큼은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며 ‘최저임금법 개악 짬짜미’로 일관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했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분 1,060원이 아니라 재벌 갑질과 높은 임대료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매출액 저하다. 노동자의 소득이 오르지 않고서는 내수시장은 살아날 수 없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증가 없이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하는 최악의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에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과 빈곤화, 이에 따른 양극화에 있다. 소수의 재벌과 부자가 부를 독점하고 다수가 빈곤화되고 있다. 여기에 수구보수 정치세력은 부자들과 결탁해 법과 제도를 개악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고 정권을 바꾸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그대로다. 지금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1,060원 인상한 최저임금조차 빼앗으려 하는 국회는 이제 해산의 대상일 뿐이다.
노동당은 그동안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해 왔다.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자 최고임금으로 기능하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절박한 삶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고, 뒤에서는 최저임금법을 바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조삼모사’로 노동자를 우롱하지 마라.
(2018.5.25.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