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충남도당
6기 2018년 6월 정기운영위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11일(월) 오후 7시. 천안 늘사람
* 성 원 : 엄균용, 김현순, 변현주, 차준국, 김민호, 손창원(이상 6명)
참가 5명/불참 1명/불참자(사유) : 차준국(근무)
참관 :
1. 보고안건
1-1. 도당 활동보고
1-1-1. 신입당원교육
- 천안지역 : 5월 23일. 총 16명 참석, 당의 역사, 구성,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소개 이후 뒷풀이
- 당진지역 : 5월 31일. 총 12명 참석, 천안지역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
1-1-2. 계룡/논산 당원모임
- 계룡 당원 2명, 논산당원 3명, 직무대행 참석. 참관 1명(계룡시민연대 공동대표)
계룡시인권조례폐지에 대한 상황공유, 계룡/논산 지역 당원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함. 계룡/논산 당협 건설을 위한 결의 등
1-1-3. 최저임금 삭감법 폐지 전국공동행동
- 천안, 당진, 아산 지역 1인시위, 개인 인증샷 등 진행
1-2.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보고
1-2-1. 노동위원회
1-2-2. 비정규직지원센터
1-2-3. 민생경제본부
1-3. 도당 재정보고
별첨1. http://www2.laborparty.kr/lpcn_pds/1756494
1-4 연대활동보고
- 5월 28일 최저임금 삭감법 개악 민주노총 파업집회 참가
- 6월 4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기자회견
1-5. 당협 활동보고
1-5-1. 천안당협
- 5월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중 ‘천안당협 비대위 구성 등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천안지역 신입당원 교육 이후 천안지역 당원들과 논의하여 결정한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신입당원 교육 이후 천안당협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함. 이후 별도의 당원모임을 갖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1-5-2. 당진당협
- 현대제철 비정규직 해고자 지원 대책위 활동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1-6. 기타보고
2. 심의·의결안건
2-1. 계룡/논산 당원협의회(준) 건설 논의
- 5월 31일 계룡/논산 당원모임에서 대외 선전 및 지역 연대활동에 ‘노동당 계룡/논산 당원협의회(준)’이 필요함을 공감 함.
- 의결 내용
: 5월 31일 계룡/논산 당원모임에서 논의된 ‘계룡/논산 당협(준)’ 결성이 대외 선전용이 아닌 실질적인 당협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이후 정식 당협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며, ‘계룡/논산 당협(준)’을 도당 규약에 의거한 정식 당협 준비위원회로 인준한다.
도당 규약
제18조 당원조직
① 충청남도의 각 시군별로 지역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 당원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부문조직에서의 정치활동을 위해 부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당원협의회의 승인은 운영위에서 한다.
④ 기타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당 당규 제9호 지역조직규정에 준한다.
당규 9호 지역조직 규정
제3조(당원협의회 지위와 설치)
① 당원협의회는 광역시․도당의 기초조직으로서 기초당부의 지위를 가진다.
② 광역시․도당은 지역당원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당원협의회의 창립 절차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④ 당원협의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당원협의회는 CMS 등록당원 100인 이상, 당원협의회준비위원회는 CMS 등록당원 50인 이상일 때 인준할 수 있다.
⑤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당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당원협의회를 인준할 수 있다.
⑥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3. 기타안건
4. 공지 및 차기회의 일시
4-1. 공지사항
4-2.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5일(일) 12시, 계룡 인근 (회의 이후 계룡/논산당협(준) 당원들과 식사 겸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