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임 양승조 충남도지사 취임을 축하하며, 충남인권조례는 '나중에'가 아닌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

by 충남도당 posted Jul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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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임 양승조 충남도지사 취임을 축하하며,

충남인권조례는 나중에가 아닌 지금 당장바로 잡아야 한다.

 

 

72일 공식 취임한 민선7기 신임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지난 선거 시기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취임사에서 밝힌 복지수도 충남 건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노동당 충남도당은 신임 양승조 도지사의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하고 도울 것이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당선자 시절 양승조 도지사가 보인 행보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충남인권조례 얘기이다. 지방선거 전 무분별한 혐오/차별조장 세력과 결탁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폐지시켜 버린 충남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자리도 돌리고 충남의 인권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지사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양승조 도지사는 당선자 시절 기자회견에서 충남인권조례는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던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사람들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세력과 이에 결탁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뿐이었다. 이들은 현명하고 양심적인 도민들에 의해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 결과로 도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고 있던 저들을 몰아낸 점에서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다. 당선자 시절 양승조 도지사의 설명대로, 인권조례가 도의회 재의결까지 진행되며 결국 폐지로 결정되자 당시 행정부지사가 대법원에 그 부당함을 제소하였고 폐지효력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하였다. 이는 인권행정을 담당한 도청에서 어떻게 해서든 부당함을 호소하고 바로 잡고자 노력했던 절차였다. 이를 현재 상황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준 도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은 도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인권행정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도지사의 뜻이 진정으로 그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처사이며 도지사 본인이 취임식에서 밝힌 복지수도 충남에도 정확히 위배되는 사항이다. 복지의 시작은 인권이다. 인권행정을 중단하고 복지행정을 운운하는 것은 신임 도지사에게 걸었던 도민들의 희망을 무너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임 양승조 도지사는 도민들의 염원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살펴보기 바라며, 충남인권조례를 되살리고 인권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872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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