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속보도자료]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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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월) 11:20 국회 정론관
주최 :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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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1. 지난 11월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12월 3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유무와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라며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나도원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박완주 의안안에 관해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노동당의 전신인 진보신당과 녹색당이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여 얻어낸 위헌 결정 판결문을 딱 네 문장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하나, 정당등록의 취소에 대한 입법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나,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마지막, 국회의원선거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작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습니까? OECD 평균 두 배에 달하는 고액의 세비를 받습니까? 지역정치, 의제중심정치처럼 다양한 특화정치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겁니까? 가뜩이나 3% 이상 득표해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이 있는데, 등록 취소 조항까지 더하는 것은 기성 정당들이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가 대형정당들의 ‘공동경비구역’이라도 된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설립,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다양성과 정치 역동성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3. 기자회견에서는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우인철 우리미래 대변인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득표율이 일정 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 조항”이라며 “이미 위헌 여부가 분명한 정당등록 취소법안을 계속 상정하려는 것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기득권 중심의 정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의석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라며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의석유무와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철저하게 기득권 정치를 위한 진입장벽입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싹을 자르고,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극단적으로 훼손하며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박탈합니다.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물론 ▲ 국회진출 진입 장벽 3% 봉쇄조항 ▲ 정당설립요건 규정 ▲ 선거연합정당 불허 ▲ 선거기탁금 제도 등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노동당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바른 정치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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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브리핑
사진 자료
<기자회견문>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다
지난 11월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지난 4월에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가 박완주 의원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했던 정당법 개정안에 반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또 다른 위헌 취지의 수정안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선거 참여 기준이 두 번으로 늘고 기준 득표율을 2%에서 1%로 낮춘다고 해서 정당등록 취소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어 창당 신고를 하고 각자의 강령과 당헌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원 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또 다양한 정당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 다양성 확대를 가로막는 원내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득표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 조항이다. 오히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0.5%를 득표하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도 한다.
이미 위헌 여부가 분명한 정당등록 취소법안을 계속 상정하려는 것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기득권 중심의 정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악법조항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며, 이것은 철저하게 기득권 정치를 위한 진입장벽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싹을 자르고,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극단적으로 훼손하며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박탈한다.
정당의 난립을 막겠다고 한다면 득표율이라는 편리한 기준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당비 납부하는 당원이 한 명도 없다거나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는 소위 페이퍼 정당에 대한 관리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서 정당정치를 추구하는 정당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될 것이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정치개혁 운동에 앞장서왔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다.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2018년 12월 3일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