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세계 인권 선언은 기념품이 아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에 부쳐
오늘(12/10)은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2월 10일 UN은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했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와 그로 인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인권에 관한 약속을 선언한 것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70년 전 완성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저 기념만 하면 되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다. 누구나 동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평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넓혀가야 하는 ‘지금 여기’의 정신이며 약속이다. 그저 매년 12월 10일 기념‘만’하면 되는 날이 아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세계 인권 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적 가치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존재를 부정당하고, 존엄을 침해받고, 삶을 위협받고, 일상에서 무수한 차별과 혐오를 만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기념‘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10년이 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외면당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이 사회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것은 모두의 인권과 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넓혀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사회적 합의’ 핑계 대기가 아니다.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인 오늘, 정부 차원의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국제 사회의 제정 권고도 외면하고 있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세계 인권 선언 기념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두의 삶이 평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들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이다. 평등을 넓혀가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다. 이 시작이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것은 더는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닌 지금 당장 평등을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이다. 그 용기에 기꺼이 우리가 함께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18.12.10. 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