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선거 공고]

 

 당규 제7, 노동당충북도당() 규약에 의거하여 충북도당 동시 당직 재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도당 임원, 도당 대의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및 노동당충북도당() 규약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도당 부위원장 : 2(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2) 도당 대의원 : 1(일반명부 1)


2. 선출방법 : 당규 제7,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인터넷 투표, 직접투표, 우편투표(부재자)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득표자, 혹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 선출

(3) 후보자 단독 출마, 후보자 선출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1)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20181128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81228)현재, 6개월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③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5128일 이전 출생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1228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1)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912() ~ 14() 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도당 임원 및 도당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당 임원 및 대의원 후보 등록서류

  ① 사진

  ② 이력서(약력 및 경력 최대 10개이내, 이중 핵심 약력 및 경력 5개 별도 표시)

  ③ 출마의 변

  ④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장애평등교육 미이수자 교육은 추후 통보)

  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①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② 팩스

  ③ 우편(전자우편 포함)

  ④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4)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201914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5)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9121() ~ 125()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8.12.24. 선거 공고

2018.12.28.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8.12.29.~ 3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8.12.29.~ 2019.01.07. 우편투표(부재자)신청기간

2019.01.01. 선거인명부확정일

2019.01.02. ~ 04. 후보등록기간

2019.01.05. ~ 20. 선거운동기간(16일간)

2019.01.21. ~ 25. 투표기간(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018.12.28.

  입당기준일 2018.11.28

  생년월일 2005.1.28. 이전 출생자

20181224

 

노동당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윤남용(직인생략)


#후보등록서류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도당_재선거_후보등록서류.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충북도당 임원 및 도당 대의원 후보등록 결과 충청북도당 2019.01.05 104518
» [공고] 충북도당 재선거 공고 및 후보등록서류 file 충청북도당 2018.12.24 107447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191706
76463 미련없이 안녕이라 말하자 숲과나무 2020.02.26 1752
76462 "이대론 못 삽니다" - 노동당과 정치혁명을! 나도원 2020.02.25 2125
76461 [공지] 코로나-19 관련 노동당 지침 안내 노동당 2020.02.23 1713
76460 착취와 수탈이 없는 사회가 미래이자 희망 숲과나무 2020.02.22 1755
76459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 노동자를 국회로! 공동실천단 모집 / 노동당 후원하기 (세액공제) file 노동당 2020.02.22 2001
76458 [설문조사] 노동당에 바란다 file 노동당 2020.02.22 1936
76457 주4일노동 완전고용 비정규직사용허가제 숲과나무 2020.02.21 1669
76456 [중앙당기위원회]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공지 노동당 2020.02.19 2088
7645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노동당 준비 현황 종합 안내 file 노동당 2020.02.19 13320
76454 생태사회주의 현수막 재설치 및 추가설치 숲과나무 2020.02.18 1749
76453 #우리는노동당원이다 file 지봉규 2020.02.18 2711
76452 [당원공모] 노동당 2020 총선 슬로건을 제안해 주세요! (연장) 13 노동당 2020.02.17 8852
76451 [노동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집중지원선거구 신청 접수 file 노동당 2020.02.17 5953
764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후보선거 선거공고 file 노동당 2020.02.17 6006
76449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상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 공고 2 file 문화예술위원회 2020.02.17 2643
76448 2020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 투표 결과 공고 3 서울특별시당 2020.02.17 2827
76447 기후재앙의 대안 생태사회주의 숲과나무 2020.02.15 1807
76446 홍세화 고문 칼럼, "민주당에는 민주주의자가 없다." file 노동당 2020.02.15 2787
76445 사회주의 대중화 나서는 변혁당 숲과나무 2020.02.14 2307
76444 여성의당 숲과나무 2020.02.10 2295
76443 토지'주택 국가임대제 숲과나무 2020.02.08 1767
76442 2월 2일 정책위 스케치 니최 2020.02.07 1993
76441 파주걷기모임 신세계 제5회 발걸음 평화누리3,4길 숲과나무 2020.02.06 2182
76440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의제할당 대의원(여성명부) 출마의 변 4 꽃다지 2020.02.03 2192
76439 공공병원 중심의 국가주도 의료체계 확립하자 숲과나무 2020.02.02 2033
76438 [문화예술위원회 제3의 성장을 위한 제3의 출마사] file 현린 2020.02.02 20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956 Next
/ 2956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