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 연장 공고

by 경기도당 posted Jan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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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 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40(투표기간 및 시간) 1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다 음 - (17시 39분 투표율 기준)

 

당대회 대의원 2선거구(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권) (38.3%)

 

당대회 대의원 3선거구(과천,군포,안산,안양,의왕) (39.7%)

 

전국위원 일반명부 1선거구 (43.3%)

 

- 아 래 -

 

투표기간 연장 : 2019126() 오후6까지

 

 

2019.1.25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 (직인생략)

 

 

========================================================================

* : 40(투표기간 및 시간)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투표종류에 따른 각각의 투표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현장투표는 1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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