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도 '부산시에 묻고 싶다. 파업이 재난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며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산불이나 핵발전소 사고 등과 비슷한 '재난'으로 취급해 같은 창구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노조의 파업권을 '재난'으로 보는 시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부산시당도 '부산시에 묻고 싶다. 파업이 재난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며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산불이나 핵발전소 사고 등과 비슷한 '재난'으로 취급해 같은 창구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노조의 파업권을 '재난'으로 보는 시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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