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019-12-01 제소건에 대하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심의를 2020년 3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2020년 2월 19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장 임수철(직인 생략)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019-12-01 제소건에 대하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심의를 2020년 3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2020년 2월 19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장 임수철(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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