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중앙당기위 제2020-01-29 사건 결정문

by 노동당 posted Apr 2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동당 중앙당기위 2020-01-29 사건 결정문

 

사 건 : 노동당 중앙당기위 제2020-01-29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20. 04. 27

공지일자 : 2020. 04. 27

 

주문

 

피제소인에게 제명을 결정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 제소인은 2020129,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전자우편으로 제소장을 접수하였다.

 

. 본 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과 피해자인 제소인에 대하여 필요한 옹호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시당에 통보하였다.

 

. 202048, 노동당 부산시당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조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420,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 본 위원회는 조사경과보고서, 보충의견서 확인과 조사를 통해 제소인에 대한 피제소인의 성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였다.

 

. 우리 당은 강령을 통해 여성주의 정당,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피제소인의 행위는 당 강령 정신을 위배하고, 훼손한 것이다.

 

. 조사 결과, 피제소인은 제소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확인되었고, 이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 피제소인은 노동당의 공직을 수행한 바가 있고,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서, 당과 당원, 나아가 평등, 생태, 평화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3. 결론

 

.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본 위원회는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성인지적 감수성의 제고를 위해 당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 지도부에 권고한다.

 

 

2020427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당기위원 김경민, 김민하, 윤정현, 이석봉, 최운(직인생략)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