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 5항*에 따라 아래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1일 연장합니다.
연장기간 : 2020년 8월 29일 18시까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경기도당 임원
* 부위원장 : 여성명부 1인
② 당협 임원
* 고양 당원협의회 : 부위원장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구리남양주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의정부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양주권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부천시흥 당원협의회 : 부위원장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광명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평택안성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성남용인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광주권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과천군포안양의왕 당원협의회 : 위원장 여성명부 1인
* 안산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③ 전국위원
- 1,2선거구 통합 (경기 전역) : 여성명부 1인
④ 대의원
- 1선거구 (고양, 파주) : 여성명부 2인
- 3선거구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일반명부 2인
- 4선거구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일반명부 1인
- 5선거구 (성남, 용인, 하남, 광주, 양평, 여주, 이천) :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6선거구 (과천, 의왕, 군포, 안양, 안산) :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1~6선거구 통합 (경기 전역) : 장애인명부 1인
* 본 공고(선거안내) : http://www2.laborparty.kr/lpgg_notice/1791440
2020년 8월 28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