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3일(토) 14시 예정인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 중에 [5번째 안건 – 부칙 신설의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라온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 5 경기도당 규약 개정(부칙 신설)의 건
[주문사항] 경기도당 규약을 개정하여 주십시오(부칙 신설).
<신설조항>
“부 칙 <2022. 08. 13.>
제5조 경기도당 규약 제4장 제1절 제11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선출하는 위원장은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으로 할 수 있다.”
현 경기도당 규약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임원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노동당 경기도당 임원은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안건지에는 ‘안건의 제출 사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당 운영위원회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회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논의된 배경을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당은 지난 1월15일 임시당대회를 열어 ‘과도기 당 운영을 위한 당헌 부칙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후 당대표단과 시도당위원장 등 부칙이 정한바대로 약 7개월간 공동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 당직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2022년 9월 선출하는 위원장은 별도의 부칙을 두면서까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하는가’입니다. 7개월간의 공동운영기간으로는 상호 하나 되는 과정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기간을 갖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그 평가의 내용도 궁금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안건지에도 설명이 없어 해당 ‘안건 5’는 당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평등 원칙에 따라 공동위원장 제도로 당규를 제정하는 형식이 아닌 부칙의 신설을 통한 현재 상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할 때는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대의원, 그리고 당원의 입장에서 해당 안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서는 당의 공식문서입니다. 당의 문서는 당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당을 운영하시는 지도부들은 그에 걸 맞는 고민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