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상계뉴타운 학교시설 설치비용,
조합원 부담은 위헌”
“상계 뉴타운,도촉법에 따라 기반시설비용 전부 국가,
서울시가 부담해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18대 총선 노원병 예비후보)는 16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일명:뉴타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원들이 부담하도록 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서 ‘학교와 운동장’을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동법 제26조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원들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300세대 이상 주택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헌재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 설치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대표는 “상계 뉴타운 지역의 경우 정부가 서민들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에 근거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전부 국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특히, 학교시설 설치비용은 헌법이 규정한 무상교육 의무에 따라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는 “우리 헌법이 정한 국가의 무상교육의무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무상교육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 위헌소송은 의미가 크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상계동의 상계 뉴타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구성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재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역의 주민들에게 학교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만큼의 부담감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별첨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비용부담의 원칙)의 위헌성 검토(작성: 노회찬 대표 법률자문 박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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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비용부담의 원칙)의 위헌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