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상계뉴타운,
주민재정착율 높이기 위해 계획수정 불가피하다”
“주택용지 확보, 기반시설 주민부담 해소
위한 6대 방안 추진할 것”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18대 총선 노원병 예비후보)는 지난 한주일 동안의 ‘릴레이 상계 뉴타운 주민간담회’를 마친 23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 세입자 등 주민들과 10여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1단계 정책검토를 마친 결과 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발표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현재 제출된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른 집단이주지역, 소규모 지분을 가진 다수의 조합원, 70%가 훨씬 넘는 세입자 비율 등 특징적인 주거실태, 수락산과 불암산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이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회찬 대표는 “조합원, 세입자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것이 제1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상계뉴타운 6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을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같이 학교중심으로 복합화하면 주민편의도 높아지고 주택용지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공원․녹지가 전체구역의 11.3%로 지나치게 넓게 계획되어 있다. 정부의「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은 전체 구역면적의 5%이다. 또, 정부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촉진지구 인접지역의 공원․녹지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촉진지구의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지침에 근거해서 현행 공원․녹지 계획을 축소변경해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대표는 또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보조+융자, 장기․저리)하도록 해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및 차등화 혜택의 제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대표는 “주민들을 만나보니 공통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집단이주 지역이자 저소득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상계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유지, 시유지 일부의 사업구역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을 포함해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대표는 이미 쾌적하고 편안한 상계 뉴타운 조성을 위해 ‘지하철 4호선 지하화’를 제기했으며, 지난 19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제26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등 도촉법에 근거해 기반시설 전부를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