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는 벌금폭탄, 기업은 유령집회신고

by 관리자 posted Mar 25, 2008 Views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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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는 벌금폭탄, 기업은 유령집회신고

국민의 희생위에 당신들은 안녕하신가?


지난 해 겨울,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다. 평택 대추리에서 개최된 미군기지 이전반대 집회에 참가하거나 이라크 파병반대 등의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평택관련 벌금 총액은 4억이 넘는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0년 하루같이 다닌 직장에서 쫓겨나 고공투쟁을 하던 코스콤 파업투쟁에 참가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돌아온 것은 임금 대신 벌금이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 공지하고 국회 앞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14명 모두에게 16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정부가 벌금으로 사회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면, 대기업은 허위 집회신고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대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종로일대 집회신고의 96%가 허위로 신고된 것이다. 종로경찰서를 비롯해서 혜화경찰서는 아침마다 진풍경 아닌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능교육과 같은 대기업 직원과 대기업에 고용된 용역알바들은 아침 9시부터 10미터가 넘게 긴 줄로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


재능교육의 경우 생존권 요구투쟁 중이 재능교육노동조합의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재능교육 본사 측이 먼저 허위로 집회신고를 하기 때문에 재능교육노동조합의 천막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공조 아닌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본관의 경우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군민들의 사과와 보상요구 집회를 막기 위해 매일 환경보호 직원결의대회를 한다고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에 새벽 0시부터 직원을 파견시켜 선착순 집회신고를 위해 밤새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안정을 말하면서 현행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협조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에게 안정은 오로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8년 3월 25일

진보신당 대변인 이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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