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알리안츠생명의 부당한 행태와 노동부 장관의 한심한 인식을 규탄한다
불법행위에 저항하면 불법파업인가?
현재 알리안츠생명노조는 900여명의 조합원들이 보험업계 사상 초유의 60일이 넘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측이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노사가 수용 가능한 성과급제를 합의하여 도입한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2008년 1월 노사간 약속과 합의서를 일반적으로 파기하고 성과급제를 단행한 탓이다.
알리안츠측의 이러한 행위는 노사간 합의를 파기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노동법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임금체계를 변경할 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항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합법적이었는데도 회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를 단행하고 불법적인 대체근무까지 동원하고 있다.
원칙을 따져볼 때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는지는 명약관화다.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해에 1천2백억 원의 흑자를 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의 행태는 상황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직원들에게는 성과를 배분하지 않고 임원들에게만 각 5천만 원씩을 지급했다는 정황을 듣고 보면 그들의 끝없는 탐욕에 기가 막힐 뿐이다.
그럼에도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엄연한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대통령에게 파업하는 이들은 지점장이어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합원 중 지점장은 190여명뿐인데다가, 알리안츠노조 규약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장의 노조 가입 역시 정당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지점장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왔는데도 노동부장관이 그렇게 말했다니 업무파악 능력이 의문시된다.
기업의 불법은 합법이 되고 노동조합의 합법은 불법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새 정부가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본질인가? 노동부는 기업을 위해 구부러진 잣대를 버리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6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