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
진보신당, 하반기 중학교 일제고사 중단 행정소송
- 27(목)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박창완/박치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참석
- 공정택 교육감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처분> 취소 소송
그동안 초․중학교 일제고사 부활과 성적공개에 반대해 온 진보신당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중학교(10.29 중 3, 12.23 중 1․2) 일제고사를 중단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처분 취소’ 소장에서 진보신당은,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측 설명에 따르면, ▲ 전국 단위 일제고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으로서, ▲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도교육청 평가는 2009년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개별 학교의 명칭을 공개할 수 없고,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중학교 2학년 딸을 대신해 소송에 나선 박창완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성북구을 예비후보)는 “일제고사 부활은 사교육 격차를 부각시키고 아이들을 줄세우기 시험으로 내몰아 공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시도교육감들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교육부가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지난 24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줄세우기 시험금지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육 과정상의 기준에 따라 관찰 및 구술면접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된다. 통지표도 학생간 비교가 아니라 절대 기준에 도달 정도만 표기하게 된다.
2008년 3월 27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문의 : 조동진 기획팀 (011-784-9484)
* 별첨 : 행정고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