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부추기는 금융위
직접이든 간접이든 금산분리 완화는 비생산적 소유지배구조 심화할 뿐…
재벌체제 개혁 필요성 명심해야
전용우 금융위원장이 26일 "PEF와 연기금 등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지배라는 편법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그는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지배사례가 극히 소수라는 실증적 연구를 외면한 채, 개별적 심사와 감독 방식만 도입하면 된다는 궤변을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환란을 겪고도 재벌기업들이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기업구조개선작업에서 큰 성과를 못 냈으며, 여전히 기업의 전체 주주와 임직원보다는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배구조가 횡행하고 있다.
삼성특검까지 만들어낸 이건희 회장의 탈법경영,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 일가의 대규모 분식회계 적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기업은 총수일가의 비생산적인 황제경영에 회사의 핵심 운영시스템이 종속된 체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출총제 적용대상이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금융과 산업 간의 벽마저 허물어질 경우, 재벌금융사의 고객자금 사금고화 위험성이 급증할 가능성을 금융위원장은 명심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금산분리 정책기조의 유지와 함께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복구에 힘쓸 것이다. <끝>
※의무공개매수제란?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과거 12개월간 취득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에 의해 취득하도록 한 제도. EU의 전부매수의무제(회사 지배권을 취득할 때 모든 주식에 대해 매 수제안하는 제도)에 비해 소극적인 제도지만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1998년 폐지됐다.
※상장회사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란?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랄 수 없게 하는 제도. 1994년 1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각 기업의 정관에서 주총 특별결의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
2008년 3월27일(목)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