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박영희 비례후보 및 송정문 후보,
장애인 10대 공약 및 여성 10대 공약 발표
- 3월 31일 11시,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
박영희 비례후보, 기자회견 후 송정문 후보 지원유세 벌여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마산을에 출마한 송정문 후보는 3월 31일 11시에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신당의 장애인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각의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박영희 비례후보와 송정문 후보는 둘 다 장애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의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박영희 비례후보가 장애인 10대 공약을, 송정문 후보가 여성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특히 경남지역은 최근 장애인 관련 현안이 몇 가지 발생하였다. 마산 소망의 집에서는 원장이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한 사건이 있었으며, 창원에서는 발달장애아 두 명을 둔 아버지가 동반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장애인 시설비리의 심각성과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등이 드러난 바, 장애인 10대 공약에는 ▲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설의 인권침해 방지시스템 도입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장애인 교육권 확대 등 이와 관련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10대 장애인 공약은 이외에도, ▲ 장애인 노동시장 차별 개선 및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확보, ▲ 장애인 빈곤 해결 대책 마련,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 생활기본권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대 여성 공약은 ▲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 출산 및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성차별 노동조건 개선, ▲ 여성폭력·범죄 근절 대책 강화, 관련 법령 정비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박영희 비례후보는 기자회견 후 마산시 합성동 및 양덕동 일대에서 송정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거리유세를 벌인다.
2008년 3월 3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첨부-소수자 10대비전/성평등 10대비전)
진보신당 소수자 10대 비전
현재 한국 정치는 1%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멈추게 하고, 1%의 세상을 100%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성평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자 정치를 제안합니다.
소수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회의 문제점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소수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모두를 위한 세상입니다.
비장애인중심, 남성중심, 이성애자중심의 사회와 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진보신당은 다음과 같은 10대 비전을 제시합니다.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와 관련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수자가 만드는 다수를 위한 정치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소수자의 관점으로, 서민과 민생의 관점으로 진보를 재구성합니다.
진보가 새로워지면, 민생이 바뀝니다.
장애인의 희망노래, 진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공약 1. 장애인 노동시장 차별 개선 및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확보
-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조정 및 직업적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에 대한 할증제 도입
-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업 벌금(고용부담금) 누진제 적용
- 최저임금 중 유일하게 적용제외로 남아있는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타에 장애인 전담팀 설치
- 시군구마다 ‘장애인 고용 지원 네트워크’ 설치
- 차별없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계-노동계 산별협약 체결’
- 장애인사업장 납품대상 공공부문으로 우선 배정
- 작업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 수화통역사 등 근로보조인 지원 확대
공약 2.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설 인권침해 방지시스템 도입!
- ‘장애인 시설 전문화 및 지역사회 거주 방안 5개년 계획’ 수립
- 생활시설 설치 엄격히 규정, 장애인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생활시설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사용되는 주택 주택공사에서 매각 및 제공
- 장애아동, 시설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위탁제도 확대 및 지원
-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1/3 이상 도입, 시설 운영위원회 강화
- 시군구 시설입퇴소위원회 설치, 시설 장애인의 사생활 권리 보장
-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비
- 시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공약 3.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장애인 교육권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마다 장애아 통합보육 의무화
- 국공립 보육시설 특수교사 확대, 치료 지원 등 질높은 통합보육환경 구축
- 장애영유아를 위한 장애영유아 보육전담시설 구축
- 장애인교육담당 교원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 장애학생 방과후활동 확대
- 장애인교육지원사업 중앙정부로 일원화,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
- 대학 특별전형에 장애유형 제한 규정 폐지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지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의무 개설
공약 4. 장애인 빈곤 해결 대책
- 장애수당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적용 및 급여 인상
- 장애로 인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품목에 산정
-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보험료 지원
공약 5.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
- 2012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중앙정부 예산 100% 지원
(경남의 경우, 7개 시가 2011년까지 33~35% 이상 도입하기로 합의함)
- 2012년까지 지하철, 기차 편의시설 100% 설치
- 농어촌 및 벽지·산간지역,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추가 배치
- 특별교통수단 국고보조사업 지정, 광역시도마다 이동지원센타 설립 의무화
- 무장애공간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 주관부서 건설교통부로 일원화
- 지자체 편의시설 점검단 구성, 편의시설 질적 평가 도구 개발 및 보급
공약 6. 장애인 생활기본권 확대
-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경남의 경우, 7개 시가 최저 183시간에서 최대 198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 스를 보장하기로 합의되었음)
- 시군구 사회서비스센터(공공) 구축, 활동보조서비스 인력 양성 및 파견
- 매입형 임대주택 및 전세형 임대주택 30만호 공급시 장애인 우선 공급
-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제도 병행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사용되는 주택 주택공사에서 매각 및 제공 확대
- 국민임대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종류 확대
- 일반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정부 지원
공약 7. 지적·자폐성장애인 및 장애여성 권리 보장
-「지적·자폐성장애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방지
- 시군구마다 공공병원 설치 및 장애여성 임신·출산 전문병원으로 지정
- 시·군·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장애여성 전문 산후조리사 배치
-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보조인서비스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장애여성 전담 시설 확대
- 성인 장애여성의 가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전환기 거주 시설인 장애여성 전용 원룸 도입
공약 8. 광역시도 재활병원 구축 및 서비스 확대
- 201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90%, 저소득층 장애인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저소득층 장애인 보험료 면제
- 광역시도 공공재활병원 설치, 보건소에 재활 관련 진료 추가
- 장기 요양제도에 장애인 포함. 본인부담금 현 20%→10% 조정
-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기술 개발, 공공특허제도 도입
- 정부 주도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연구 활성화, 공공특허제도 도입
- 재활보조기구 전문 인력 양성
- 지역적 접근성이 보장된 곳에 센터 설립, 인터넷 정보포탈 구축
- 재활보조기구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품목 적용 확대
공약 9. 정보·문화·체육 접근권 향상을 위한 조치
- 수화를 독립된 언어로 인정, 관련 정책에 반영
- 보조기기 기술 개발 및 대중적 보급
- 시각장애인 정보습득을 위한 등록간행물 DB 구축 의무화
- 시각장애인 영화해설서비스 및 청각장애인 자막상영 의무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조달에 장애인 정보이용 제약 시 구매금지 입법화
- 장애인 문화·체육 프로그램 연구 및 보급
- 생활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종목(론볼링, 보치아 등) 추가
- 주민 문화 및 체육시설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문화·체육 전문 강사 육성
- 장애인 체육 선수단 지원 활성화, 금·은·동 메달수여 선수 연금 균일화
공약 10. 정치적·법적 참여권 보장!
- 사법제도 내 수화통역사, 점자지원 의무화 등 장애인 지원장치 마련
- 판사, 검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 실시
- 점자공보물 발행, 선거시 수화통역사 배치, 방송에서의 수화 통역 준수
- 장애인정책에 장애인계 대표를 상시적 정책 파트너로 하는 협의기구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 확대
성평등사회 · 성평등국회를 위한 10대 공약
공약 1.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
▣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의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노동조건 개선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가사노동자, 가내노동자 등 노동자성 인정, 영세기업 노동법 완전 적용
(돌봄노동자 법적 제외 대상 명시한 관련 법안 개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비임금여성노동자의 지위 보장 및 경제력 강화
(여성농민,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 가치 인정
- 상해 재해 시 보상 기준 상향조정)
공약 2. 출산 및 산후조리 등 산모건강에 대한 국가지원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출산가정에 대한 출장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여성 출산전용병원 지정, 산전·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비용 전액 지급
▣ 저소득 여성에게 출산비용 및 산전·후 건강관리서비스 및 비용 전액 지급
공약 3.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및 보육교사 기준임금제 도입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임시 응급보육 지원으로 여성 사회 참여 확대
▣ 취학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 -- 우선 매년 1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유치원/유아보육비 지원 (기본 반일제 32만8천원 지원, 전일제 9만원 추가). 재원은 교육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산증가분을 투입하면 됨.
공약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성차별 노동조건 개선
▣ 동일가치노동모형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성인지적 대안 마련, 관리감독 기관 설치
▣ 100인 이상 기업 직종(직무)별 고용형태별 직급별 남녀고용,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 간접차별, 성차별적 분리직군제 처벌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성별영향 평가 강화와 기업현장 정기적 모니터링, 감독 강화
공약 5. 여성폭력·범죄 근절 대책 강화, 관련 법령 정비
▣ 경찰 내 전담부서, 전문조사제 실시, 해당 직무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 여성폭력 가해자 양형기준 마련, 위험성 평가 분류심사제 도입
▣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 개정(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비친고죄 적용 명문화)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성 착취 범죄수입 성 산업 대응책 강화)
▣ 시군구별 1개소 아동 장애여성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및 쉼터 설치
공약 6. ‘성평등법’ 제정으로 성차별의 원인 제도 개선
▣ 여성관련법을 성평등법으로 통합하고 성차별적 제반 조건 폐지 지원
▣ 여성부의 성평등부로의 전환을 통해 성평등 사회의 비전을 수립과 정책 집행
▣ 여성관련 정책 결정단위에 여성부문 당사자 참여와 우선결정권 보장
▣ 국회 및 지방의회 내 여성노동자위원회 구성->성차별관행시정활동 보장
▣ 성별영향별제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담당자 교육 강화와 표준안 마련
공약 7. 간병, 요양,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병원 및 각종 요양기관의 간병서비스 무료 제공
▣ 요양 재가서비스 지원 확대
▣ 중증 장애인 21만 명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확대
공약 8. 공공기관·학생 및 기업의 여성인권교육 제도화 및 홍보 확대
▣ 시군구별 여성인권교육센터 설치
▣ 여성폭력 및 성차별 예방 교육을 교과과정 제도화
공약 9.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
▣ 근로기준법에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 금융관련 비혼 차별 관행 폐지
▣ 한부모 보육·교육지원시스템 구성
▣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 신분증명서 이용 시 결혼 경력, 입양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와 불이익 차단
공약 10. 이주여성의 사회권 보장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성차별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규제 및 처벌을 위한 법률 정비, 관리감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