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국회, 준비된 정책 시리즈①>
노회찬 “<지역복지사업예산 3대 확충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
“준비된 정책공약으로 약 100억원의 노원구 복지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18대 총선 노원병 예비후보)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하는 국회, 준비된 정책 시리즈> 제1탄으로 노원구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주민세 거주지 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공동 재산세의 재정자립도 등에 의한 차등배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 등 <지역복지사업예산 3대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는 “지난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오류 중 하나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다.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분권교부세라는 한시적인 재정으로 중앙정부가 2010년까지만 지원하도록 해 현실적으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관련 복지사업이 축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지역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집행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지역복지사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의 이러한 정책구상은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많아서 노원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복지사업지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회찬 후보는 “노원구는 200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전체예산 2,189억원의 23%, 사회보장비의 53%인 646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는 서초구보다 558억원, 강남구보다 390억원 더 큰 지출규모이다”,
“노인복지비로 총 예산의 6.7%, 사회보장비의 15.4%인 188억원 지출하고 있다. 보육지원예산은 구 예산의 11.9%, 사회보장비의 27.5%인 335억원 규모인데 이는 서초구보다 235억원, 강남구보다 184억원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할 중요한 일중 하나는 노원구 등 일선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재정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역복지사업을 펼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가 밝힌 <지역복지사업예산 3대 확충방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1.주민세 거주지 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현재 근로소득세 납세자들이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때 내는 주민세는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특별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제1호 등)
노회찬 후보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다 보니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러한 제도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의 취지상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는 것이 맞다”며
“노원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이 많은 베드타운이므로 근로소득자의 주민세 납세지를 바꿀 경우 노원구의 재원이 늘어나고 이를 복지재정에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공동 재산세의 재정자립도 등에 의한 차등배분
공동 재산세는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구가 공동으로 과세해서 25개 구에 배분해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25개 구에 균등배분되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공동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것은 공동 재산세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서울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 1, 2위를 다투는 강남구와 최하위권인 노원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강남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며
“지방세법 6조의3 2항을 개정해 구별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
또한, 노회찬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는 전국의 어느 곳에 거주하든 국민들이 상향 평준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포함된다”며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설치해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사업의 예산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특별소비세 30%, 상속세 및 증여세 30%, 주세 20%를 재원으로 해서 연간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하고
“이렇게 될 경우 노원구에 약 100억원의 추가적인 복지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