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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테제 3. 대의주의에 근거한 정당론의 한계를 직시하라!


좌파, 혹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부류는 자주파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대해 매우 경계한다. 하지만 그들 내면 깊이 감추어져 있는 국가주의적 성향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한다. 국가주의는 개개인의 인권과 주권보다 ‘국가’로 통칭되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문제는 정당 질서가 이러한 국가의 모델을 차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앙으로 집중된 당의 기구는 당원의 이익과 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모든 차이들은 권력 획득을 위해 배제되거나 희석된다. 사기업으로서의 법인(法人)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정당은 다수 당원들을 대신해 사고하고 의지하는 주체로 여겨지는 것이다.


브레히트는 당이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눈은 어차피 하나의 상(像)만을 비추는 잠자리 눈에 불과했다. ‘인민’이라는 용어는 다수의 무한한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다수의 권위는 하나의 힘으로 집약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원성 자체에 있다. 혁명적 의미의 해방은 현재 그리고 역사를 통해 존재한 사람들,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현존했던 모든 권력에 예속된 채 어둠 속에서 삶을 영위해 왔던 사람들도 모두 대지의 최고 주권자로 부상하고,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위 정당’이건 ‘대중 정당’이건, ‘국회의원’이건 ‘수령’이건, 이들이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대중의 이익, 또는 유권자들의 복지이지 그들의 의견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정당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자들의 한계는 행위자와 수행자의 관점이 아니라 광경을 주시하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다. 그들은 역사의 조류를 굽어보며 제3자의 입장에서 역사의 진행 방향을 선취하고 대중을 계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령론’은 그러한 인식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지만, 중앙당에서 작성한 슬로건을 거리에서 외쳐줄 ‘손발’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자들 역시 스스로 수령의 지위를 즐기고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분회’와 ‘지역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서조차 그러한 혐의를 씻어내기는 힘들다.


의견들 간의 매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의지들 간의 매개는 가능하지 않다. ‘이익’과 ‘의견’은 서로 완전히 다른 정치 현상이다. 이익은 집단으로서만 적실성을 지니지만 의견들은 결코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냉정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는 개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더 이상 우리는 ‘진보 정당’이 노동자 계급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대중의 불만을 투표소의 종잇조각으로 뒤바꾸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와 대의적인 정당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대중을 여전히 직업정치가들의 거수기나 노예로 묶어두고서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낼 수 없다. 의회정치의 한계는 개량주의(점진적 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를 배제하는 데 있다. ‘소수자를 위한’ 정치는 결코 ‘소수자의’ 정치와 같을 수 없다. 누군가 자주파가 26%의 힘으로 당권을 장악했다고 비판했듯이, 소수의 힘으로 다수의 의견을 전취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의회정치와 중앙집권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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