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문 열자마자 10명 연행 | |
시민단체 ‘광장 조례안 폐기’ 기자회견 경찰 “구호 외치고 팻말 들어” 불법 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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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이 지난 1일 개방된 뒤 처음으로, 정당·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서울시당 관계자와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광장 관련 조례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경찰은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1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기에 미신고 불법집회를 연 현행범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일반 시민이 광화문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두 곳에서 허가를 얻어야 하고, 시민들보다도 관공서 행사가 우선권을 갖게 돼 있다”며 서울시에서 만든 ‘광화문광장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광화문광장은 광화문정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꽃은 꽃밭으로, 광장엔 표현의 자유를’, ‘광장은 민주사회의 심장’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앞서 경찰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광화문광장 주변에 15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회견이 시작되자 곧바로 이들을 둘러싼 뒤 해산을 명령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을 종용한 뒤 이들을 강제 해산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30여분 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로 시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서울 수서경찰서로 보내 조사했으며, 참여연대 소속 인턴 3명을 풀어주고 나머지는 입건했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연행될 무렵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장은 사람 모이라고 만든 것이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회가 금지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합법적 집회는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경찰청 정보국장도 “순수한 기자회견이라면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집회로 변질되면 바로 해산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박수진 기자 kmlee@hani.co.kr |
기사등록 : 2009-08-03 오후 07:16: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