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 대의원은 일정 단위의 당원들을 대표해서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당대회 대의원이 되려면?
우선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서류(후보자 등록 신청서, 출마의 변, 공약, 후보자 서약서 2종 등)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방문, FAX, E-mail, 우편접수 등이 있으며 2월 4일 18시까지 접수된 분에 한하여 당대회 대의원 후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선거운동 등의 과정을 거쳐 투표를 통해 당대회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당대회 대의원 출마 자격은?
당대회 대의원은 당권을 가진 당원이면 누구든 출마할 수 있습니다. 1기 당대회 대의원의 당권은 입당 후 1번이라도 당비를 낸 당원 모두에게 주어지며 지금 이 메일을 받고 있는 분은 모두 당권이 있는 분입니다.
본 E-mail의 맨 아래 첨부파일 중 '제 1기 당대회 대의원 선거 관련서식.hwp'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 선거관리 담당자
각 지역별로 지정된 선거관리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온라인, FAX를 통해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위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아래의 선거관리 담당자에게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셩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하여 진보신당은 모든 선출직에 여성, 장애인 명부를 일정 비율 이상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기 대의원 선거에서 여성은 전체 대의원의 30%, 장애인은 전체 대의원의 5%를 할당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할당 비율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의 선출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여성 당원 동지들과 장애인 당원 동지들이 당대회 대의원 선거에 적극 결합하여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을 맞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첨제!
또한 진보신당 당대회 대의원 중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기 대의원 선거의 경우 전체 대의원의 10%를 추첨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앙 및 각 광역시도당의 선거관리위원장, 지역선출 대의원 등 필연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당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당권자 중 무작위로 추첨하여 대의원에 선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