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당규17조와 관련하여...

by 최완규 posted Feb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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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보신당 인천시당 공직후보자은 9명입니다. 앞으로 더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원비례후보를 포함하면 1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10명이면 여성후보 3명 장애인후보1명을 출마시켜야합니다. 당에서 여성할당과 장애인할당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후보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규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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